[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30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의 핵심은 보험사기범이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범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가벼운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은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았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처벌한다.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위반 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만 보험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체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담당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를 보험사와 계약자 간 사적인 분쟁으로 봤다면 이제는 초기 단계부터 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은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개별 보험사의 정보만으로는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공제회를 넘나드는 보험사기 대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이 구축하는 '보험사기 다잡아'를 통해 민영보험사와 공제기관의 모든 보험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다수·고액보험 가입자의 추가 보험가입 제한,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등 보험사기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로 대납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지체ㆍ거절ㆍ삭감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추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