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 13일 영·유아와 창업자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제출했다.
현재 전력요금 할인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납부하는 에너지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수익률을 고려할 때 요금을 인하하거나 할인 대상을 추가할 여력이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할인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를 포함해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 산업용 전력 사용 혜택을 받아온 제조업 외에 모든 창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나마 전력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할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가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창업자의 의욕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법안 중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취약한 자금력 등 경영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의 사업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구원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가 1인 이상인 가구
2.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구를 포함하며 사업장과 시설은 제외한다)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