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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입법예고
11월1일까지 입법예고…올해 내 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 2016-09-22 오전 8:13:4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월1일까지 이 내용이 포함된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실물펀드의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SOC)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 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지분총수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SPC 설립을 통한 운용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자산(SOC, 선박,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돼야 하며,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이나 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일부를 완화한다. 
 
또한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규정을 정비한다.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은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제재조치 개선방침도 밝혔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행정질서벌)에서 벌금(행정형벌)로 전환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미등록 투자자문업(1억원 이하 벌금형)보다 경미한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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