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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카드 가맹점 등록 원천 차단된다
금감원, 카드깡 척결대책 발표…불법업자 처벌 강화
입력 : 2016-09-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카드깡 척결을 위해 유령가맹점 등록이 원천 차단되고 카드깡 업자 처벌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21일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2만7921건의 카드깡과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거래행위를 분석했으며 지난 5월 한 달 동안의 카드깡 고객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용을 별도로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1인당 카드깡 평균 금액은 407만원으로 최대이용금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카드깡은 연이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와 연이율 기준 20% 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의 금리로 카드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실제 부담은 수령금액의 약 1.7배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A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라며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카드깡 업체는 A씨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결국, A씨는 1000만원을 빌리려고 459만원의 이자를 낸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가맹점 신청 시 가맹점주 신용상태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고 일부 유의업종에 한해 실제 영업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신규등록 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점검한다.
 
카드깡을 적발하는 시스템도 빨라진다. 현재는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카드깡 의심거래를 발견하더라도 카드깡 입증을 위한 고객확인 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카드깡 적발 실효성이 낮다. 특히 고객확인에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카드깡 업자는 잠적을 한다. 또한, 고객들도 대부분 카드깡 업자로부터 물품구매로 답변토록 교육을 받고 있어 카드사의 확인에 비협조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와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FDS에서 이상 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가 중단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통신사의 협조를 강화해 국세·지방세·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의 카드깡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는 한편 앞으로는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 보는 "카드깡은 이용 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 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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