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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근육주사 처방 후 부작용…"2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치료 의무 이행하지 못한 과실 책임져야"
입력 : 2016-09-1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근육주사를 처방한 뒤 부작용이 생기고 경주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경주마 마주에게 수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경주마 주인 A씨가 수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의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경부(오른쪽 목 부분) 좌상(외부 상처 없이 내부조직이나 장기가 손상을 받은 상태)을 치료하면서 운동 부족이나 체력 저하가 원인이 돼 말에 산통을 비롯한 증상들이 발생했다""이 때문에 말이 경주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말뿐만 아니라 같은 날 피고에게서 동일한 근육주사를 맞은 다른 말들에게도 같은 증상이 생겼고 이는 치료 의무를 다 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면서 "약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가 컨디션 저하를 보이자 수의사 B씨에게 진료를 의뢰했다. B씨는 201411월 경주마에게 진통소염제와 복합영양제를 근육주사로 투약했다. 당시 B씨는 이 말을 포함해 11마리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다.
 
하루가 지난뒤 A씨의 경주마는 근육주사를 맞은 부위인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며 고름이 생겼다. 이후 서울마사회 서울경마공원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우경부 좌상 진단이 나와 병원에 입원했다. 경주마와 함께 근육주사를 맞은 다른 두 마리 말에게도 같은 증상이 생겼다.
 
A씨는 그뒤 같은 증상을 보인 두 마리 말의 마주와 함께 B씨와 약정을 맺었다. B씨가 2014년 말까지 해당 말을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완치시키지 못할 경우 마필 가격과 추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의 경주마는 한달 뒤 산통 증상이 나타났고, 부상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이듬해 2월까지 치료와 관리를 받았다. 3개월 뒤 경주에 출전할 때까지도 양쪽 뒷다리 부종과 전신 기력 저하를 겪었다.
 
한편 A씨의 경주마는 근육주사 처방 전까지 6등급에 배정돼 201495(상금 120만원)3(상금 420만원)에 올랐다. 부작용 뒤 치료가 끝나고서 출전한 지난해 75일 경기에서는 1등을 차지해 상금 1375만원을 쓸어담았다. 7월 5등급 레이스로 승급해 그해 92등을 거머쥐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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