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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감독 미끼' 도박꾼 속인 일당 적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도박 혐의
입력 : 2016-09-13 오전 11:01:2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전창진(53)전 안양KGC인삼공사 감독이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했다고 도박꾼들을 속여 도박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강모(39)씨와 김모(40)씨를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부산 kt를 이끌던 전 감독이 승부조작을 하기로 했으니 스포츠토토에 베팅하자고 도박꾼들을 속여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4억7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 감독으로부터 승패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모 연예기획사 이사 김모(39)씨를 비롯해 이모(37)씨와 수상스키장 운영법인 김모(33) 대표 등 5명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김씨, 이씨는 지난해 1월 전 감독 등과 함께 30만~20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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