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1억757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 된 셈이다.
신경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조직개편이 있었던 지난 2008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7572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사진/신경민의원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만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 각 1170만 건과 873만건이 유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신경민 의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다.
지난 20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0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