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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 기각
입력 : 2016-09-09 오후 7:41:4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자연과환경(043910)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쓰리디엔터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고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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