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중국산 반찬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반찬류 제조·판매업소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쳐 48곳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례 57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57건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가 과반수 이상(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해 반찬류 제조·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만 표시하고 나머지 수입산은 표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제품명, 내용량,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용기·포장 또는 진열상자에 별도 표시해야 함에도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10곳에 달했다.
A업소는 원산지가 파키스탄산 꽃게를 원재료로 양념게장을 제조해 1㎏ 단위로 포장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정보 및 제품 포장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업소는 중국산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대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니 구매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중국산 간장깻잎, 된장깻잎, 절임깻잎, 고추무침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업소는 미국산 창란젓, 러시아산 명란젓의 원산지를 입간판 및 업소 내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D업소는 영업장 내에서 30여가지 반찬류를 제조하여 제품명만 기재한 표시판을 제품 앞에 게시하고,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은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48곳 가운데 39개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형사입건 조치하고, 26곳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판매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준하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되고 소비자들도 제품구매?배송시 원산지 및 식품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품명,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의 식품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제품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