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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청약철회 약관 논란…"소비자권리 침해"
택 제거만으로 교환 불가…공정위 지적에도 약관 고수
입력 : 2016-09-06 오후 6:11:19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신규로 구매한 스마트폰 박스의 택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가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통사는 통화품질이 불량일 경우에만 14일 이내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고 있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박스 택만 제거해도 교환과 환불이 어렵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준구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박스를 개봉하거나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해서 휴대폰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통화품질의 저하가 발생했을 때만 청약철회를 보장하겠다는 이통사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또한 청약철회권 보장을 요구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희생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유통협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통사의)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무려 70%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청약철회된 단말기는 부속품 등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거쳐 정상제품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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