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료가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홍보가 강화되고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최고 8%까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많지 않자 이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과 시스템을 정비한 뒤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특약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할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저소득층 서민 중 5년 이상 된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약 3(CM채널) ∼ 8%(대면 채널) 저렴한 수준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5만5000명) 중 약 4만명(72.2%)이 보험설계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수의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가입절차가 불편해 보험가입이 낮은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설계사가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화면이 생성된다.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CM채널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화면이 나타난다.
아울러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도 장애 증명서류로 인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갱신 시에도 장애증명서류를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 팀장은 "장애 등급 변동이 심하지 않아 제출서류를 장애인 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