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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공공부문 최고임금법
입력 : 2016-09-02 오전 9:02:0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6월 사기업 임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4일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총액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공공부문과 정치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다”며 “오히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성과급, 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차관급 보수를 넘어섰다는 것이 심 대표의 주장이다. 심 대표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320곳의 지난해 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관급 보수(1억2648만원)를 넘는 기관이 257곳이었다. 차관 보수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회 곳곳에서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등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곳이 없다”며 “이 법안을 기점으로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안의 세부 내용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15군데 였으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은 211곳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이사회에서 정한다”를 “이사회에서 정하며, 임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 대표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에 이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도 준비 중에 있다”며 “9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국민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총액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공공부문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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