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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우량자산 현대상선에 매각
법원, 대표이사 불러 회생절차 방향 논의
입력 : 2016-08-31 오후 5:01:26
[뉴스토마토 조승희 이우찬 기자]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전날 채권단이 추가지원 불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긴급이사회에 조양호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참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배당받은 파산6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방향을 논의한다. 보전처분(자산처분 금지)과 포괄적 금지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도 내려질 예정이다. 9월 1일에는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에 대한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조만간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대상선의 한진해운 우량자산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택컨테이너·베트남 탄깡까이멥 터미널 지분 등 한진해운의 핵심 자산은 이미 ㈜한진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 넘어간 상황이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자산을 인수하면,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전 세계 90여개 항만을 연결하는 74개 서비스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말 현재 보유 중인 컨테이너선 사선은 37척이며, 64척은 해외 선주들로부터 빌려쓰고 있다. 한진해운 인력은 1428명 수준이다.
 
선박 가압류와 입항 거부도 현실화되고 있다. 전날 싱가포르 법원은 한진해운의 5308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Hanjin Rome)'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하는 것을 허가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소유한 배로,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 체불로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진해운이 용선한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선주가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해 이날 운항을 멈췄다.
 
은행들은 이미 한진해운 부실을 예견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두는 등 법정관리를 대비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운·항만 산업은 당분간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 해외선사들의 국내 환적량이 줄어 협력업체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부산항 발전협의회 및 해운항만 단체는 긴급성명서를 내고 "연관산업의 막대한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 채권단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 판정이 내려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린 31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는 평소와 달리 적막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이우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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