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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 요구…매매거래 정지
입력 : 2016-08-30 오후 1:51:55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해운(117930)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30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이 날 오후 6시까지다.
 
이에 한진해운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고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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