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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가족회사·이석수 감찰관실 전방위 압수수색(종합)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도 압수수색…수사 가속도
입력 : 2016-08-29 오전 11:58:4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가족회사와 서울지방경찰청,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특별수사팀 구성 6일만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9일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을 비롯해 종로구 내자동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및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이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압수수색은 우 수석과 이 감찰관 혐의 입증을 위한 세갈래 방향으로 집중됐다.
 
먼저 '정강'은 우 수석의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 그간 회사 자금을 우 수석과 가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우 수석이 이 회사 자금으로 통신비 명목으로 8600만원을 횡령하고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리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세무자료 등 회사 자금 운용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했다.
 
우 수석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 선발 당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4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두 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이 모 차장의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부대 전입 또는 잔여 복무 기간이 4개월 이상일 때 전출이 가능한 의경 행정대원 전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비부장 운전병 보직은 이른바 '꽃보직'으로 통한다. 검찰은 이 차장 운전병으로 배치된 인사발령 과정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과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감찰 종료 전 한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22조는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전날 우 수석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7일에는 우 수석을 감찰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 시민단체도 같은 날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29일 '정강' 사무실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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