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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씨앤엘 "수수료 청구 소송 지급이유 없음으로 기각"
입력 : 2016-08-26 오후 8:08:21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태양씨앤엘(072520)은 원고 장훈철 씨에 의해 제기된 수수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급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고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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