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수사에 대한 압력'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때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이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말을 격려나 지시로 인식했을 것인지도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청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에 관한 권 의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당시 수서서 청문감사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문감사관이 사실과 달리 마치 당시 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말을 들은 것처럼 피고인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권 의원은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에 대한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 담긴 기소였다"며 "부담감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용기있고 소신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한 게 다 사실이라는 취지는 아닌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가 서로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당시 수사 진행하는 저희들의 인식상황에 대해 인정을 했다는 점에 큰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