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김대중 정부가 중점을 둬 진행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 피격사건이 벌어진 후 잠정 중단됐으며 개성공단도 지난 2월10일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성명 발표가 있은 후 북한 당국의 기업인 추방조치가 내려지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난 2010년 내려진 5·24조치로 인해 각종 남북경제협력 중단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 투자한 기업인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요식 금강산 기업인협회 명예회장은 지난 6월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지 벌써 8년 째인데 기업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재기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겪고 있는 피해가 묻히고 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지난 5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남북경협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
원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규모 조사 후 보상절차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법에 따른 손실의 정의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5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이 지난 7월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무총리 소속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지난 2013년 165일 간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액이 1조56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피해 금액이 이를 상회할 것”이라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6월14일 국회에서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명예회장(왼쪽 두번째)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첫번째는 더민주 원혜영 의원.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