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1157건 조정신청을 접수해 971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91%에 달했으며, 490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건수는 1157건으로 지난해 동기 1041건에 비해 10% 증가했지만 처리건수는 1021건이었던 전년도보다 5% 줄어든 971건이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분야가 지난해 497건보다 13% 증가한 56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분야 282건, 공정거래분야 243건, 약관분야 49건, 대규모유통분야 18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하도급분야가 지난해 449건보다 10% 증가한 492건을 처리했고 가맹분야 234건, 공정거래분야 183건, 약관분야 43건, 대규모유통분야 19건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전체 사건의 77.6%에 달하는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23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2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2건, 거래거절 34건, 사업활동방해 4건 등이었다.
약관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15건,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의 제한 10건 등이었으며,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는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상품대금 미지급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가 각각 2건씩이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40일보다도 8일을 단축시켰다.
피해구제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394건 기준, 약 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378억원보다 30% 증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가맹사업거래와 하도급거래 사건의 접수가 각각 18%와 13%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며 "또한 상반기 피해구제 성과가 30%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가 17.1%너 증가한데 파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1157건 조정신청을 접수해 971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이 91%에 달했으며, 490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