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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경력 인정제도' 가입시한 없앤다
기존 '1년 이내' 가입제한 폐지…경력인정 대상자도 2명으로 확대
입력 : 2016-08-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던 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앞으로는 언제든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력인정 대상자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자녀나 배우자의 가족 차량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자녀나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50% 차이 난다.
 
손해보험사들은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외 1인(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단 26%만이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뒤늦게 가입경력 인정 제도를 인지하게 되더라도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경력인정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은 매년 고객이 경력인정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운전경력이 인정된다.
 
경력인정대상자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약 482만명에 달했으나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에서 소외됐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입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하는 등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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