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조선 협력사에 다니던 직원 B씨는 선박 해체 작업 중 사망했다. 유가족은 B씨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를 알고 A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A사는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해 유가족은 결국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특히 단체상해보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선택적 복지제도 활성화와 복지비 손비 인정 등으로 직원복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가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조7035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는 기업(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 시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기업)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가 의무화되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험료 부담에서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할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단체보험은 단체의 규모(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피보험자 수에 따른 할인율을 해당 보험계약 전체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 간에는 총 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할인제도가 300명 이상인 경우 직원이 299명인 회사는 300명인 회사보다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시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피홈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등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기업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