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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지도 탐내는 속내는?
지도 반출 여부 이르면 12일 결정
입력 : 2016-08-02 오후 4:41:09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업계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입장도 있어 최종 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사진/AP=뉴시스

지난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는 대부분 반대했지만 일부 찬성 의견도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찬성측에선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미래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자부, 산자부, 국정원 등 7개 관계 부처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우선 결론을 낸 뒤 구글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구글 지도서비스에 우리나라 안보시설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한 원안대로 지도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구글의 주장에 따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가능성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네티즌들은 특정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분단 국가의 정책도 따르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구글의 반출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국내 기업 역차별 및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반하는 사안인만큼(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해외 반출 주장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인 매출에 비해 국내 이용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방위)은 지난달 말 비대위 회의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는 우리의 안보자산이자 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산업의 자원이며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핵심 자원"이라며 "이를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역차별 하면서 까지 반출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안보처리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비판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청와대나 군부대 같은 위성사진 내 주요 시설에 블라인드 처리 시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 의견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사의 글로벌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속한 서비스와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계 곳곳의 데이터센터에 자료를 분산·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정에는 사후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한 번 반출되면 그걸로 끝이라며 구글은 결국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지도 서비스에 대한 투자 없이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가져가 미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 검색, 유튜브 등을 통해 최소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합당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법인세 등의 문제로 우리 정부와 법다툼이 있을 경우 구글은 핵심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각종 판례를 비춰볼 때, 세금 추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도 등 핵심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국내 광고주는 구글에 온라인서 검색광고 계약 시 구글 싱가포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유료앱 결제나 인앱 결제 시에도 미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매출은 전부 해외로 잡히고 있다.
 
2010년 구글은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구글은 올해 6월
1일 재신청했고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이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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