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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혜택 '일부선사'에 그쳐"
"생색내기대책 아닌 경쟁력 강화 대책 필요"
입력 : 2016-07-31 오후 1:26:49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해운업에 대한 톤세 적용 포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양대선사는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혜 대상이 극히 일부에 그칠것으로 전망돼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키로 했다.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톤세제도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연속 5개연도 동안 이를 의무적용받게 된다. 비해운소득에는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총 69개사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번 톤세제도 적용 포기로 30여개 정도의 선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흑자를 내고 있는 선사를 제외하고 주로 중소형 벌크선사가 톤세제도 포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대선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  현대상선은 이미 지난 2009년에 톤세제도를 포기했다. 한진해운은 2009년 한해 톤세제도를 포기했고, 그 이후로 톤세제도를 적용하다 지난해부터 법인세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선사는 예전부터 알아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해온 셈"이라며 "(이번 조치가)큰 효과는 아니지만, 해운업종 전체를 위해서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도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운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톤세제도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경기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제도로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구책을 냉정히 평가하고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한다"고 말했다.
 
한편 톤세제도는 지난 2005년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지난 2007년과 2010년 한차례식 연장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벌어들인 소득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는 데 투자여력이 없어지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고안된 것이다. 선박톤수와 운항일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임이 높은 호황기에는 업체들에 유리하지만 운임이 낮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법인세 체계보다 업체에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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