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월세입자 투자풀’을 조성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입자 투자풀’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월세 증가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한다”며 “대다수 임차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풀을 기반으로 자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이뤄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풀 가입계약을 체결하면, 모집된 자금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에 집결된다. 상위펀드 운용사는 하위펀드를 선정하고 자금을 배분하며, 하위펀드가 직접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가입자격은 무주택자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임차인이며,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거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펀드 규모는 최대 2조원이며, 추후 운용성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는 2억원이다. 투자대상 사업별 자금소요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해 연 1~2회 주기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연평균 3년만기 예금금리+100bp 이상의 연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하며, 발생수익은 매 분기별로 배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투자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가입예정자에게 가입 우선선위를 부여하고 최소 가입기간도 설정된다. 당초 약정한 가입기간 도중 중도환매 요구 시 투자풀 운용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 환매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주택구입이나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후순위 투자, 보증 등을 통해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후순위 시딩투자(투자풀 규모의 5%)를 해 손실이 발생하더라고 우선 흡수한다. 만약 이를 넘어서는 초과 부분은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투자풀 모집이나 관리, 운영 관련 세부안은 11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운용사와 투자대상사업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자금모집을 개시한다.
김태현 국장은 “투자풀 운용은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전문 운용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며 “투자풀의 잠재 가입자는 38만5000명, 9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