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셰이크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부총리가 운영하는 하노칼과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인터네셔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법무부는 28일 "하노칼 등이 미국 현지 사간으로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노칼 등이 국제중재를 취하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ICSID 중재규칙 44조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면, 중재판정부가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중재판정부가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동해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노칼 등은 지난 5월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을 두고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