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노동자 평균연봉 3281만원, 중위연봉 2500만원.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평균연봉은 3281만원으로 2014년보다 47만원(1.5%) 늘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0~10%(10분위)가 9452만원, 90~100%(1분위)는 601만원이었다. 10분위의 연봉 하한액은 6432만원이었으며, 9분위는 4623만원이었다. 전경련 자료를 기준으로 연봉 3640만원 이상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상위 30%(8분위) 안에 들었다.
반면 40~50% 구간(6분위)의 최저치인 중위연봉은 2500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소득자에 해당하는 1분위의 연봉 하한액은 고작 14만원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시데이터를 분석한 '2015년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전경련 자료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지난해 임시·일용 노동자들의 임금도 월급으로 간주해 연봉으로 환산했다는 점이다. 실제 전경련의 자료 중 1분위의 연봉 하한액(14만원) 소득자는 지난해 6월 노동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5시간치 임금이 월급으로 계산된 것이다.
계절 등에 따라 월별 노동시간 편차가 큰 임시·일용직은 월별 임금총액이 일정하지 않아 연간 급여총액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차이가 크다. 특히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지난해 6월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은 140만1000원으로 월평균 임금총액(142만4000원)보다 2만3000원 적었다. 결국 6월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된 연봉은 실제 연봉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상용직 또한 6월 정액급여가 월평균 정액급여보다 적었다.
연봉 개념으로 임금을 분석하려면 월이 아닌 연 단위 임금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또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하거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해야 한다. 일례로 상용직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면 지난해 평균연봉은 3619만원, 10분위의 하한액은 6804만원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일수)이 짧고 월별 노동시간의 편차가 큰 임시·일용 노동자의 경우, 조사 시점인 6월 한 달의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상용직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연봉’ 개념으로 발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