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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고 김홍영 검사 자살원인 제공 부장검사 해임 청구
서울남부지검장에게도 경고조치
입력 : 2016-07-27 오전 10:56: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고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자살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김모(48·27기)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종류는 중한 정도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며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다. 검찰을 떠나도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대검찰청 정병하 감찰본부장(56·18기)는 27일 ‘김 검사 자살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감찰위 권고 내용을 고려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위 결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집행된다.
 
정 본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상관으로서 고 김 검사 등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고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김진모(56·19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서면 경고조치했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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