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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창업벤처 PEF에 세제혜택 부여
창업기업 투자활성화 목적…출자금액의 50% 이상 투자해야
입력 : 2016-07-26 오후 3:58:05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적인 PEF와 구분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에는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했다"며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식서비스 기반 기업의 자금조달 생태계가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했다"면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크라우드펀딩 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와디즈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우드펀딩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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