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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성공보수, 파기환송심 종료시까지 줄 필요 없어"
입력 : 2016-07-22 오후 7:36: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항소심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맺은 뒤 항소심에서 승소했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면 항소심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D법무법인(로펌)이 의뢰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된다"며 "변호사 등은 항소심 판결이 송달돼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에는, 환송 전 항소심을 대리한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며 "당사자간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소송사무까지 처리해야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D로펌은 2008년 16억 상당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당한 박씨 항소심을 맡아 2심 판결 선고시까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착수금 1000만원을 받고 1심 보다 물어주게 될 돈이 줄어들면 감액된 금액의 2.5%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항소심 결과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면서 박씨는 성공보수금 중 우선 2000만원을 D법인에게 지급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이 진행되면서 D로펌은 나머지 성공보수를 요구했지만 박씨가 파기 환송심이 끝나지 않았다며 거부하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D로펌이 상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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