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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재판부·변호사 '연고' 있으면 재배당
재판 공정성 증진…8월1일부터
입력 : 2016-07-20 오후 3:22:2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20일 형사재판부와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등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이에 따라 형사부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이 피고인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고교·대학(원)·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의 근무 경력 등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우려되면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만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로 선임되거나 심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고의적으로 재판부 변경이나 재판 지연을 노려 일부러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도 지난해 8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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