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차범근 축구교실의 전 수석 코치가 "사실상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일가의 개인 비서와 집사 역할까지 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고 지난 17일 밤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전 수석 코치는 지난해 8월까지 10년 넘게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수석 코치로 일하다 해고됐으며 지난 4월 차범근 전 감독 측을 상대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해당 전 수석 코치가 주장하는 임금은 축구교실에서 코치로 일한 임금이 아니라 차 전 감독 측 명의의 서울 한남동 상가 3채 관리와 각종 개인적인 업무를 대신한 것에 대한 임금이다. 밀린 월세 돈 받기와 세입자 명도소송 이후 내쫓기를 포함해 차범근 전 감독과 가족들 관련 각종 심부름 업무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차 전 감독 측은 매달 30만원의 임금을 지불했으며 해당 코치가 원해서 직접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방송은 취재 과정에서 해당 전 수석 코치뿐만 아니라 이전 코치들 대부분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실제로 2007년에는 한 코치가 17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차범근 전 감독 앞으로 보내 2008년 초에 퇴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차범근 전 감독의 부인 오은미씨는 "1990년대에 축구교실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의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날 드러난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매달 22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공원의 운동장을 빌려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기준 수강료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 기준 수강료는 주1회 4만원, 주2회 6만원, 주3회 7만원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차범근 축구교실은 주1회 월 5만원, 주3회 월 12만~13만원 등 기준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최근 서울시가 위약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기준 초과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차범근 축구교실의 수강생은 특정 업체의 유니폼과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이는 해당 업체로부터 매년 1억5000만원어치씩 무상으로 후원 받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상 후원품을 수강생들한테 판매해 이익을 남긴 셈이다.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서울시 허가서에는 축구교실 내에서의 광고 행위 또한 금지돼 있다.
이러한 부당 이익은 차범근 축구교실 직원들 월급으로 나갔다. 특히 차범근 전 감독 부인 오은미씨의 여동생 등 직원으로 올라 있는 친인척의 급여로도 이체됐다. 그런데 이들은 주1회 혹은 2회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무기간에도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범근 전 감독 자택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월급도 축구교실 수입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기사는 집에 상주하며 차 전 감독 측의 손자와 손녀 픽업부터 정원 관리, 강아지 산책, 잔디 관리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차 전 감독 측은 방송 취재진의 공식 인터뷰를 거절하며 "축구교실 운영상의 문제로 차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사진/방송화면 캡쳐
◇사진/방송화면 캡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