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당초 요구했던 1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보다 인상률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4시쯤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주 40시간 노동, 주 1회 유급주휴 기준)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 위원들에 대해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으며,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 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 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 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최임위가 '노사가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임위는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며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사용자위원과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수준도 함께 정체되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들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을 공약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길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인상률 보다 낮게 결론이 나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익 위원으로 임명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