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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력 : 2016-07-15 오전 11:28:41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4일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로만 5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의정생활 중 첫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더민주 비대위 대표에 취임한 후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발의된 상법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달 21일에도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섭단체 연설 후 2주 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기업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도록 했다. 더민주 소속 의원 107명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 12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등 총 120명의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

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라.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마.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

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
 
개정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일부 경제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계 투기펀드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소송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토록 한 것도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해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상법에 명시된 사외이사나 주주총회가 기업을 감시·견제하는 애초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현 국무총리)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과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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