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김경준(50)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수감 중 교도소장에게 접견을 제한받았다는 등을 이유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김 전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낸 3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전 대표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교도소장에게 접견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받고 수용자 경비처우 등급을 낮게 조정받은 데 따른 권리 침해만을 국가의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가짜편지' 작성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하고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BK 가짜편지'는 BBK 주가조작 의혹으로 미국에 도피 중이던 김 전 대표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정부와 여당(현 야당)의 회유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기획 입국설의 근거가 됐다.
김 전 대표는 양승덕(63)씨와 신경화(58)씨, 신명(55)씨 등이 가짜편지를 언론에 유포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검찰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양씨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고, 나아가 가짜편지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전지법은 김 전 대표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씨와 신경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1월22일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BBK 주가조작' 혐의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역삼동 정호영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