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알바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노동계는 전날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점을 들며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13% 이상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올해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 단체는 소상공인의 25%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수정안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측이 별도의 공익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고, 노사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익 심의구간이 제시됐다.
공익위원측은 심의구간을 제시하면서 "하한액과 상한액은 노사가 산술적 중간 값을 중심으로 심의 및 의결해 줄 것을 전제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구간에서 협상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 심의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공익 심의구간으로 인상률 3.7~13.4%를 제시했다. 이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에 적용하면 6253원에서 6838원 사이가 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5940원~6120원으로 공익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 심의구간은 지난해 6.5∼9.7%보다 최소, 최댓값의 차이가 더 커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 8월5일의 20일 전인 이번 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반대',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피켓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