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세부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뒤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17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보험금 청구 시 배우자를 운전자로 바꿔 청구하는 수법(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갔다.
그 결과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5억원)으로 나타났고, 무면허운전사고 관련자는 175명(2억원)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일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 손해보험금을 편취했는데, 자차 관련 보험금을 타낸 인원은 315명(6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대 금액을 타낸 혐의자는 벤츠를 몰다 5092만원의 자차 손해 보험금을 편취한 54세 여성 운전자로 조사됐다.
원칙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시 운전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을 받지 못하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한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의 조기 환수조치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