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중소·중견기업들이 회사채를 활용해 자금조달을 원활히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담보부사채 관련 규정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회사채 인수지원 제도, 대출형 사모펀드 제도 등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은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 범위가 한정적이고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부동산 외 새로운 담보에 대해서 담보가치평가가 정착되지 않아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의 범위가 기존 부동산에서 매출채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 및 동산담보권, 지식재산(IP)담보권 등으로 확대된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경우 현재는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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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P 담보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IP 담보부 채권발행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 채권을 직접 인수하게 된다.
대출형 사모펀드도 도입된다. 이 과장은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대 5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신용등급이 BBB~A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중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000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회사채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장은 “담보부사채신탁법은 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회수관리회사 및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