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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대역 흉기 난동'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특수상해 혐의…"도망의 우려 있다"
입력 : 2016-06-30 오후 8:47: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서울 지하철 교대역 근처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최모(2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교대역 8번 출구 앞에서 무작위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려 행인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상태였던 최씨를 체포한 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9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최씨는 평소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남 사천시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정신병 치료 전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어머니와 최씨의 진술 태도를 미뤄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치료감호 조치할 방침이다.  
 
당시 최씨를 제압한 법원 직원 송모(30)씨와 오모(29)씨 등 4명은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렸던 최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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