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백화점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백화점들이 현재 40%가 넘는 입점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30%로 낮추고,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입점기간이 보장되도록 공정거래협약서를 개정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 주재로 5개 백화점 CEO 간담회를 열고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정일채 AK백화점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하향안정화와 과다한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수수료 집계 방식을 단순평균에서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개선해 단순평균의 착시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실질부담 수수료율을 공개한다.
또한 기존에 대·중소기업, 국내·브랜드의 전체 평균수수료율만 공개하던 것을 상품군별로 각각 수수료율 격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 주재로 5개 백화점 CEO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정일채 AK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정재찬 공정위원장,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표준계약서 사용점수 0점 처리하고, 할인행사 중 실제 수수료를 인하한 실적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신설해 수수료 인하 없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도록 했다.
입점 후 1~2년내에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는 최한의 입점기간이 보장되도록 공정거래협약서가 개정된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계약서에 정보제공 절차를 반영한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유리한 매장이동에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 이같은 규제 때문에 입점업체가 자발적인 매장이동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등 판촉행사의 강제성·비자발성과 관련 기준·사례를 유형화해 법위반 심사지침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날 백화점 대표들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사 사정에 맞게 30% 후반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적극 협조하고 불공정거래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세일 외에 입점업체 자체 할인행사 등에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퇴점업체의 재고소진 할인판매(고별전) 때도 판매수수료를 내려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약 7천1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상생관계가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백화점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