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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물대포 시위진압 안돼' 한목소리
경찰 '개선 대책' 발표했지만…진선미 "살수차 동원 자체가 문제"
입력 : 2016-06-28 오후 3:56:1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물대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른바 ‘살수차’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물대포를 경찰장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시도가 좌절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2010년 이후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물대포 배치 요구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7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최종 거절한 바 있다.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의 샘 호크 정책담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시 메이 장관은 물대포 사용이 경찰의 합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경찰 불신이 심한 지역에서의 물대포 배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도입을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물대포와 같은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은 필요 이상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사회의 통합된 노력으로 위험한 장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막은 성과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사회적 소요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온 기업들과 저항세력을 억누르려는 각국 정부가 물대포의 위험성을 은폐해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1년 전세계를 휩쓴 시위로 미국의 컴바인드 시스템즈, 브라질의 콘도르 등 시위진압 관련기업의 용품판매가 300% 증가한 예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이 물대포를 분사하는 살수차 내부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야간작전을 위한 적외선 촬영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살수차 운용요원이 진압 도중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참사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대응용으로 동원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경찰은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7일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을 정부가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접수한 상태다.
 
노 의원은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시 차벽·물대포를 사용하는 것과 집회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탄압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며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으로 있는 만큼 보고서 권고사항을 책임있는 태도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왼쪽 네번째)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야3당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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