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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비대위, 농협법 개정 반대 30만명 서명 정부에 전달
27일 세종청사 방문…50만명 모이면 국회 제출 계획
입력 : 2016-06-27 오후 5:33:39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축산인들이 축산특례 폐지 삭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축산특례 승계와 축산지주 설립을 요구하는 농협법 개정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개정에 반대하는 30만명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했다. 
 
농림부를 찾은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장은 "20일만에 30만명의 축산 관계자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30만명을 넘어 50만명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해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축산특례 삭제는 국내 축산업 말살로 귀결되기 때문에 농협법상 축산특례 유지를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축산특례를 삭제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전문경영인 도입 필요성도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경제지주 출범 후 조합과 농민조합원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상법상 회사인 경제지주가 조합사업과 무한 경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이 폐지를 주장하는게 현실"이라며 "경제지주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 할 경우 조합의 권익신장이나 목소리 대변보다는 단기적 경영성과에만 치중해 조합사업과 경쟁구도가 형성돼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호선제 반대', '관치농협 반대', '축산특례 존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지주는 현행 중앙회 경제사업을 그대로 이전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과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단순 임명직인 전문경영인이 가축개량과 수의방역, 수급조절 등 공익적 사업을 조합·조합원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방식으로 선임된 경제지주 대표는 경제지주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도 덧붙였다. 비대위는 "대표가 임명권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경제지주의 자율적, 독립적 책임경영이 어려워지고, 현재 금융지주의 부실대출과 유사한 사례가 경제지주에서도 재발할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지난 2009년과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할 때마다 축산특례 폐지를 주장했던 사례를 볼 때 이번 입법예고안도 정부의 단계적인 축산특례 폐지 절차의 포장된 눈속임일 뿐이라며 농협법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축산특례 폐지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여의도에서 전국 10만명 축산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반대 전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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