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사와 밴(VAN)사 갈등이 봉합되면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카드거래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카드사와 밴사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시행에 따른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는 도입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수수료 보전과 관련한 업계 갈등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까지 밴사로부터 단말기 설치 및 수리 등을 위임받은 밴 대리점은 각 가맹점에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전표 수거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표를 수거하지 않아도 되자 카드사들은 전표 수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밴 대리점 수수료를 카드사와 밴사가 각각 보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는 정확한 분담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최근 카드사가 내놓은 수수료 조정안을 밴사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밴사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35원 가량)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고, 소형 밴사의 경우 카드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우선 부담한 후 내년 1월부터는 50%만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비씨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달라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 협의 중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분담조정 최종 합의로 밴사는 가맹점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및 가맹점 배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각 카드사와 밴사는 빠른 시일 내에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보완 할 계획이며, 비씨카드도 밴사와 수수료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와 밴사는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 수수료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