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장소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수급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그린조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에 골프복 의류원단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품장소, 검사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납품장소와 검사시기 등 6개 중요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린조이는 2013년 9월 27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A사에게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납기일이 상당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10일 발주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린조이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해 계약서를 발급하고,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따.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장소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고 수급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그린조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