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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비과세 혜택만큼 '의무 지출' 필요"
조세연 세법개정 공청회… "상속·증여세 혜택만큼 공익활동 지출시 5%룰 개정가능"
입력 : 2016-06-22 오후 4:40:06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공익법인 제도가 조세회피와 대기업 계열사 지배, 부의 세습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내년 세법 개정안에 제도 개선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법인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공익활동에 쓰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17년도 세법개정 작업에 앞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일된 회계기준 설정,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기준 변경 등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약 34000여개에 달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기부 받을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식 보유 한도가 10%까지 확대된다.
 
쟁점은 주식보유 한도 '5%' 이다. 이 기준이 선의의 기부까지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대기업 집단의 공익 재단을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윤지현 교수는 "공익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출하는 대신 공익법인들이 관련 활동 재원을 늘려주는 데 있다""공익법인들이 확보한 재원으로 관련 활동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세법은 민간재단에 대해 '의무 지출'이라는 제도를 둬 매년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일정 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만큼 공익을 위해 실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재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를 도입다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상한을 1994년 이전처럼 20%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윤지현 교수는 "공익법인은 1차적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집단이 출연재산 운용, 자기내부거래 등에 관해 1차적으로 '세무확인'을 하고 세무당국은 나중에 보고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외부전문가들이 보수를 지급하는 주체인 공익법인의 업무를 엄격히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외부전문가 집단 범위를 국가에서 정해 관리하면서 업무에 관한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는 방안, 외부전문가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현행법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그 범위에서 공익법인이나 설립·지배자가 갖는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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