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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면제' 확대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6-06-21 오후 3:12:3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다음달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 시 모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만, 2종 수급권자는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시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대상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려고 할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이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장애인 쉼터‘를 만들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가와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 감염병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처분을 받은 사람이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급 수급자의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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