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위, 한온시스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적발
지연이자·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과징금 9300만원 부과
입력 : 2016-06-21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역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7억1794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등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역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의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온시스템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는 큰 금액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