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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정위 CD금리 제재 관련 소송전 준비
담합 결론 시 수천억 과징금 폭탄 우려…대형 로펌과 법률 검토
입력 : 2016-06-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끌어오던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인 은행들이 행정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이 발빠르게 행정소송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결정에서 과징금만 수천억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련 시민단체의 민사소송에 이어 자칫 국제 분쟁에도 휘말릴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은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제재에 대비해 대형 로펌 등과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이중 한 은행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발빠르게 준비하는 데는 제재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20대 국회가 개원 이후 압박을 받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 은행들의 행정소송에도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도 "20대 국회가 개원해야 해당 사건을 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원장이 3번 바뀌는 동안 매번 국정감사에서 CD금리 제재결정을 못낸 것에 대해 강도높은 질타를 받았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한 상태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도 은행에게는 큰 부담이다.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부담 증가와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징계를 미룰 수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 담합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은행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선고를 받은 2011년 4월까지 징계를 유예받을 수 있었다.
 
2012년 1월 연 3.51%였던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는 그해 7월11일 연 3.22%로 0.2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CD금리는 0.01%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당시 국내은행의 CD금리 연동 대출액이 324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CD금리를 0.2%포인트 올렸을 경우 연간 6000억원대의 부당 수익을 얻게 된다.
 
공정위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제재 가능 기간인 지난 5년 내내 담합이 이뤄졌다면 과징금은 3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 여기에 CD금리가 거래잔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적인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시민단체와 고객들과의 민간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정위 징계가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원회의서 6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과 관련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농협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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