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재운 채 이불로 감싸 누르다가 결국 뇌사에 이르러 숨지게 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11개월 된 자기방어력이 없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김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학대행위에 대해 정상 보육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무상치사죄에 대해선 500만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이미 고지받은 형 보다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실형을 선고하나 김씨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임신 중인 김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1개월 된 B군을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채 잠을 재우다가 B군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15분간 움 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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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