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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신용정보 보호 이행 실태 점검
개인신용정보 관리 강화…관리 취약분야 현장검사
입력 : 2016-06-1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진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기관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사들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58개), 저축은행(79개), 보험사(56개), 증권사(45개) 및 카드사(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5일부터 7월14일까지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이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시행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 제도' 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율시정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후 엄정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까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은행?증권?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나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부업자(약500개), VAN사(17개), 전자금융업자(77개)를 중점 관리감독 분야로 선정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각 금융회사별 2영업일 동안 검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신종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해 점검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진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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