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10조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지정제외 요건도 자산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올린다.
또한 부칙을 통해 지난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과 공기업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제외함에 따라 현재 65개인 대기업집단이 28개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매년 4월1일(부득이한 경우 4월15일까지)에서 5월1일(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1736개)중 상당수 회사(1110개, 63.9%) 주주총회가 3월20~31일에 개최돼 지정일전까지 자료제출과 검토에 애로가 큰 점 고려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지정 후 한 달 내 신고가 의무화 돼 있는 주식소유현황과 채무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현행 4월말까지에서 5월말까지로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지주회사 자산요건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 기한도 설정된다.
국민경제 규모 변화, 대기업집단 또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변화, 대기업집단 또는 지주회사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기준을 재검토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양대축인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상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지정기준 재검토 기한 설정을 통해 지정기준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25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도 조만간 실시해 올해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